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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카이인베스텍 등 투자자문 2개사 징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28 11:03 KRD7
#금감원 #스카이인베스텍 #투자자문 #내외에셋 #신용공여 제한 위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스카이인베스텍과 내외에셋 등 투자자문 2개사를 징계했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내외에셋투자자문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소유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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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해 업무의 전부정지 3월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7월16일 금융위 의결)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월을 조치했고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억 600만원을 부과(7월16일 금융위 의결)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 등을 조치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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