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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용 금감원 부국장, “금융사 내부통제는 경영진 확고한 의지 중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8-26 18:24 KRD7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사고 #내부통제 #금감원
NSP통신-26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장영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6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장영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장영)이 금융연수원 본관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금융기관의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자격취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제1주제)’과 ‘국내은행 내부통제관련 지배구조 개선 방안(제2주제)’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날 세미나는 고일용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이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개인 정보유출, 국내은행 국외점포의 부당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사고의 특징과 변화추이,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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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국장은 최근 금융사고의 특징으로 ▲내부통제소홀에 의한 장기간 사고 은폐 ▲금융회사 직원의 윤리의식 결여로 인한 빈발한 사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금융회사에서의 빈발한 사고 ▲전통적 유형이 아닌 복합적 구조에 의해 사고가 복잡·다양화해지는 경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에 대해 효과적인 내부통제 요건으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과 관심 ▲내부통제 시스템(인프라) 구축 ▲적절한 내부통제활동 및 평가실시 ▲내부통제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금융기관 내부통제 시스템 및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와 엄격한 제재를 금융사고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고일용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지정하고 있더라도 금융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내부통제 준수와 실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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