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터널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 본격 적용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해 진행됐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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