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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최대주주인 대림자동차 해고근로자 소송 2심서 승소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8-28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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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대림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림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해고부당청구 소송에서 2심법원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2심법원은 “대림자동차가 지난 2008년 정리해고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림자동차 해고 노동자 회복투쟁위원회 이경수 위원장은 “1심에선 졌지만 2심은 결국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해고된 근로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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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는 지난 2008년 190여명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바 있다. 이중 12명의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말 기준 대림산업은 대림자동차의 지분 59.01%르 보유해 최대주주다.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부품등을 생산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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