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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김기준, 농협중앙회 대포통장 발급 1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9-02 09: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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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로 농협중앙회가 금융회사 중 1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지역위원장)이 ‘2014년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현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급건수가 2014년 상반기에만 총 1만 1082건, 이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3921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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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은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 단속이 소홀한 금융회사로 대포통장 발급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세워 이를 이용한 각종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금융회사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사기의심계좌 적발을 위한 자구노력에 더욱 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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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단위조합)가 3408건(30.75%)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2403건(21.68%) 농협은행 1554건(14.02%), 새마을금고 1115건(10.06%), 증권사 623건(5.6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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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협중앙회가 259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정사업본부가 181억 52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농협은행이 119억 3900만원, 새마을금고 78억 7000만원, 증권사가 64억 500만원 순으로 피해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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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환급액은 각각 33억 9500만원, 15억 3000만원, 14억 6200만원, 10억 8800만원, 7억 2300만원에 그쳤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전체 누적피해액은 3921억으로 그 피해규모가 막심했으나, 피해자의 신고 및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은 595억원에 불과해 환급비율이 15.2%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금액이 3326억원(84.8%)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로서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포통장 관리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또 대포통장 주요발급처로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증권사 등 타 권역이 부상하고 있어 이는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일부 점포와 농·어촌 지역 소재 단위조합 등이 주된 대포통장 개설경로로 활용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도별 금융회사 대포통장 발급 증감 현황 및 피해금액도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도 4분기에 8399건, 2012년도 2만 16건, 2013년도 2만 14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각각 502억원, 1165억원, 1382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상반기에만 대포통장이 1만 1082개가 발급되고, 피해액이 872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13년 상반기) 발급건수가 8157건, 피해액이 482억원인 것과 비교해도 대포통장의 발급 추세 및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기혐의계좌 적발 건수 및 피해예방액은 전체 대포통장 피해액에 비해 매우 미흡했는데 2014년 상반기 금융회사별 사기혐의계좌 적발 건수는 총 4714건에 불과했고 사기혐의 계좌 적발로 인한 피해예방 전체 금액 또한 181억 35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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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로 대포통장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대포통장 발급건수가 가장 많았던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1700건, 적발로 인한 피해예방 금액은 64억 1900만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새마을 금고 615건, 우리은행 418건, 우정사업본부가 312건을 적발했고 피해예방액은 각각 10억 4600만원, 6억 5100만원, 12억 4700만원이다.

한편 대포통장이란 탈세나 금융사기 등의 목적을 위해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기망, 공갈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예금통장을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면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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