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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부여 제도개선…소비자 불편해소 조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9-02 15:48 KRD7
#여신금융협회 #카드발급 #이용한도 #모범규준개정 #소비자민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 및 카드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간 모범규준을 제정·시행(2012년 10월 15일)하면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 대상 무분별한 카드발급 근절 및 이용한도 조정을 통한 신용카드 남용 문제 해소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온 소비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 카드발급 거절 및 이용한도 감액조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불편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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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획일적인 카드발급 기준으로 카드발급 조차 쉽지 않은 계층(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기존회원 카드 추가발급 시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 생략 ▲갱신·이용한도 재점검시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은 이용한도 단계적 감축 ▲결제능력 평가기준의 미비점 보완 등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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