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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 결국 ‘직무정지’…신속한 차기 회장 선임 진행 예상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9-12 17: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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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이어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선고 받았다.

이미 금융위의 전체회의 전에 중징계 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인 ‘직무정지’ 소문이 나돌았지만 실제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이미 밝힌 것처럼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전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직무정지 직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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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융위의 제 16차 전체회의에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12일 오후 6시부터 KB금융 관련해 업무에서 손을 때게 됐다.

금융사의 임원의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 경고,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 임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는 4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미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라는 말이 나돌기는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향후 거취 등의 문제는 비서실 등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임 회장의 직무정지와 함께 회추위를 꾸려 차기 회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원은 KB금융 사외이사 9명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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