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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아...가입 시 ‘주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9-16 16:14 KRD7
#박근혜 #정윤회 #최태민 #홈쇼핑 #피해사례

소비자원 “TV홈쇼핑 관련 소비자불만·피해 매년 증가...홈슈랑스 광고 규제 강화해야”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사례1]
박민희(가명, 여, 서울) 씨는 지난해 7월, “열나고, 기침감기 코맹맹이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는데, 감기가 들어 보상을 요구하니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당했다.

[사례2]
정윤회(가명, 남, 서울) 씨는 지난 2009년 3월 TV홈쇼핑을 통해 5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광고에서는 “갱신 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돼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갱신 시점인 올해 3월 보험료가 60% 인상돼 보험 가입당시 광고내용 및 녹취록을 달라고 하니, 보험회사는 녹취록 등을 분실했고, 약관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례3]
최태민(가명, 남, 부산) 씨는 2011년 5월 7일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모친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수술할 예정인데 추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하여 ‘ooooo 부모님보험’ 에 가입했으나, 막상 수술 후 의료비를 청구하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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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남영주(가명, 여, 서울) 씨는 2012년 3월 29일 TV홈쇼핑을 보고 매월 4만 9900원씩 39개월 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의자를 집에 설치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안마의자의 압력이 너무 낮고, 팔안마 부분에서 살을 찝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렌탈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홈쇼핑사는 렌탈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렌탈사업자는 심하게 대금을 독촉을 하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고 협박했다.

[사례5]
장위안(가명, 남, 마산시)는 TV홈쇼핑을 보고 3년 간 월 2만 9900원 지급 조건의 이온수기를 렌탈계약했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온수기는 정수기가 아닌 의료기기로 음용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미네랄을 오래 음용할 경우 담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해 업체에 문의하니 알칼리수만 먹지 말고 청정수를 섞어 먹으라고 했다. 장 씨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광고 시에는 설명하지 않은 위약금 명목으로 총 렌탈비용의 40~50%를 요구했다.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 때문에 TV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처럼 관련 소비자불만·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1만 969건에서 2013년 1만 5702건으로 43.1% 증가했다.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92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가 50건(5.4%)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 65건(7.0%)이었고, 다음으로 ‘의류’ 56건(6.0%), ‘정수기 대여’ 50건(5.4%), ‘여행’ 43건(4.6%), ‘스마트폰’ 40건(4.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보험으로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선진국의 경우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가능하기는 하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판매 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홈슈랑스)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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