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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노조, 본점 앞서 무더기 징계 철회 요구…사측 ‘불법총회’ 재차 확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9-17 16:18 KRD7
#외환은행 #노동조합 #참여연대 #론스타 #징계철회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참여연대와 민교협, 작가회의 등 단체들이 17일 오전 11시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론스타 흔적 지우기 및 조기합병을 위한 외환은행 대량징계에 반대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이 합병될 경우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조기합병을 시도하는 것은 노사정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조기합병이 부당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근용 노동조합 위원장은"저와 노동조합 집행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900명의 직원들을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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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노조측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3조(조합원 총회는 근무시간 중에 개최할 수 있고, 총회에 참가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에 의해 지난 3일 열린 총회는 불법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외환은행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총회에 앞서 이에 대해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총회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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