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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원발생 건축물 사용승인 ‘논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9-11-21 17:50 KRD2
#여수시 #내화충전재 #단열재 #불연재

민원인 “시설물 뜯어서 확인하자” / 건축주 “현장 확인 하자”는 민원인 제의 거부

NSP통신-창문틈새와 일부에 부적합 시공이 됐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
창문틈새와 일부에 부적합 시공이 됐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규격에 어긋나는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은 민원인이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자료사진을 첨부해 여수시에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여수시는 철저한 확인 조치도 없이 사용승인을 내줘, 경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인에 따르면 여수시는 덕충동의 지상8층 지하 3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음에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승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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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민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오피스텔 각 보일러실 출입문틀 틈새와 방화문 틈새, 에어컨배관 틈새를 내화충전재가 아닌 우레탄 폼을 사용해 위법시공 됐으니 확인 후 재시공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에 의해 6층 이상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3층 외벽 단열재를 준 불연재 성능에 미달되는 '비드법 제2종 1호'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연면적 3000m²이상 건축물은 결로 방지 단열재(W=400mm)를 사용해야 하며, 거실안쪽 천정에 시공하도록 돼있으나, 보일러실 안쪽 천정에 설치돼 있으며 거실의 외벽 등도 열관류율 기준 0.034 이하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의뢰결과 열전도율이 0.039인 부적합한 자재가 시공됐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여수시 담당자는 “보일러실 출입문인 갑종방화문틀 틈새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류나 닥트 및 바닥의 구조부 사이에 발생하는 틈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공사에서 제출한 단열재 공급원승인서(시험 성적서 포함)를 확인한 결과 준 불연 난연재료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외벽에 시공됐다”고 밝혔다.

또 “거실의 외벽 등도 열관류율 기준치에 적합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시공됐음을 확인했고 결로 방지 단열재의 시공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위한 것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보일러실 내부천정에 시공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여수시담당자, 건축관계자, 사법당국관계자, 민원인이 입회해 현장을 확인하자고 제의 했으나 시담당자는 ‘건축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구역을 현장 확인 했다”며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을 뜯어 봐야하는 하는 상황이라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지난달 21일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현재 고발인 진술을 마친 상태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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