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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활용·촉진 근거법률안 마련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1-21 17: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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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인공지능 거점단지 조성 근거법 본회의 통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인공지능 집적단지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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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로 국가차원에서의 인공지능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인공지능법의 마련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경진 의원 외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이 인공지능 거점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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