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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아동수당적금, 계좌이체여도 가능한가…“상품별로 다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2-09 19:53 KRD2
#아동수당적금 #금리 #혜택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최근 아동수당적금의 인기가 높다. 은행들은 미래의 장기고객을 발 빠르게 모집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해당 상품의 혜택이 두드러지자 고객들은 각 은행별로 좋은 상품을 비교하며 가입하는 추세다.

아동수당 적금 상품에 필수적인 것은 해당 계좌에 아동수당이 입금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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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아동수당이 해당계좌에 정부를 통해서 입금돼야 하는지, 이름만 아동수당으로 기입해 이체해도 되는 것인지 은행 측에 확인해봤다.

지난 3일 신규 아동수당 적금 이벤트 진행을 발표한 KEB하나은행의 경우 “해당 이벤트의 경우는 정부를 통해 입금돼야 한다”며 “은행 측에서 아동수당 신청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입금이 정부를 통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경우는 정확히 ‘아동수당적금’ 상품이라고 나왔다기보다 ‘아동수당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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