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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친일잔재청산 광복회 제안에 적극 동참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4-01 12: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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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노웅래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이 오늘(1일) 친일적폐세력 청산과 독립유공자와 일제 성노예·강제동원 피해자 모욕행위 금지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광복회에서 제안한 독립유공자법, ‘위안부’피해자법, 친일찬양금지법 등 제·개정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에 적극 찬성하며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손기태 광복회 마포지회 회장은 이날 선거사무소를 방문, 정책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노 의원과 함께 법률 제·개정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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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광복 75주년을 맞는 올해 2020년에도 여전히 친일잔재청산, 정의 실현을 거론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이번 제21대 국회는 철저한 친일잔재청산을 반드시 역사적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회의 제안이 실제 법률 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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