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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산업안전검사’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01 13: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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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8개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 확대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한국산업안전검사’의 업무실태를 점검한 후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했다.

국토부는 한국산업안전검사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문제삼은 건설현장은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올해 1월 20일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이다. 이들 사건으로 건물외벽 및 차량이 파손되고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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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조사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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