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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재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5-27 14: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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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태안군이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태안군)
▲태안군이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감안해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잠시 유예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관내 불법 주차·역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31일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 터미널 주변 등 7개소에 단속 안내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단속차량을 통한 단속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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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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