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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일하는 국회 위해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5-27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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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당선자 의혹에 대해 “21대 국회 출범 이전에 소명해야”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의당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현재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사위, 예결위 쟁탈전이 한창으로 이는 매회 원구성을 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 장악을 통해 법안 처리 지연, 늑장처리 등을 할 심산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제는 그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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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의당은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의 상원, 옥상옥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윤미향 당선자는 아직까지 상세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의기억연대 등에 쏟아지는 비난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윤 당선자가 최소한 21대 국회 출범 이전에 소명 입장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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