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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합동현장점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6-07 11:36 KRD7
#경주시 #자가격리자 불시 합동점검

자가격리수칙 위반자, 즉시 고발...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NSP통신-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합동현장점검 모습. (경주시)
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합동현장점검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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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외 입국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지속 유입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일 지역 내 자가격리자 130여명 중 무작위로 10여명을 선정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이탈자는 없었다.

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1:1로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주기적 실시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는 공무원 3명, 경찰 1명으로 4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 위치추적 앱 자료와 전화 미수신자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가격리 조치는 법적조치이자 의무로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며 “본인과 가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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