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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가상현실 설치사업 ‘이상한 입찰’ 특혜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07-09 16:16 KRD2
#목포

계약시 콘텐츠 인증서 요구, 20일 내 납품 등...빗장 걸고 입찰 두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

NSP통신-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에 설치된 가상현실 장치 (윤시현 기자)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에 설치된 가상현실 장치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최근 발주한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VR 체험시설 설치사업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시가 입찰을 통해 계약을 시도했지만, 과도한 조항을 내걸어 입찰 참여를 제한해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진행한 입찰과 계약이였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시는 최근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에 가상현실기반 게임형 해저탐험 라이더 3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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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구동 장치에 연결해 바다 게임을 즐기는 가상현실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나라장터를 통해 5월과 6월 두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납품기한을 20일로 제한했고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구입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등 석연찮은 조항을 내걸었다.

결국 단독응찰로 두 차례 유찰 됐고, 지난달 18일 두차례 유찰을 이유로 목포 A업체와 약 1억 1000만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채결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목포시의 요구 사항이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는 규격서 상에 8분 이상 해저탐험 게임 콘텐츠를 ‘계약시 콘텐츠 품질보증용 G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조항과, 과업지시서 상에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입찰 요구 조항을 못 박았다.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납품하기 위해 짜고 친 것”라며 “말도 안되는 락(제한)을 걸어 놔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바다과학관이 폐쇄된 상황을 감안하면, 납품기한을 20일로 제한한 것은 언컨텍 시대(코로나 19에 따른 비접촉 시대)에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입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제작된 해양 관련 콘텐츠를 구동장비에 장착해 납품하는 방식이라 납품기간을 짧게 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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