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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17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7-14 18: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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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무주군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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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대식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며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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