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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활성화’…소비자피해 기준 마련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16 10: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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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책임주체와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를 포함한 유관기관, AI전문기업, 핀테크, 금융회사 학계 등은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워킹그룹 첫 회의(Kick-off)를 열고 금융분야 AI 활용과 정책 동향, 워킹그룹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데이터 및 AI의 활용·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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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분야는 신용평가·여신심사·보험인수·자산운용 등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 AI 도입 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교한 심사가 이뤄져 금융의 효율성·포용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워킹그룹은 AI 활성화를 위해 AI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금융분야 규제를 점검해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실무 프로세스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이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가칭 금융분야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원활한 AI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AI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의 잘못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주체와 구제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에 대해 객관적 설명이 가능한 AI(XAI, eXplainable AI)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다.

또한 금융규제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레그테크’와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섭테크’에 AI를 접목한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검사 시범사업 실시 등을 검토한다.

워킹그룹은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금융분야 AI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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