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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급발암물질 방치속 주민들 공포에 떨어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4-12-13 10:44 KRD1
#임실군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전북 임실군 운암면 소재지에 주민들이 살고있는 곳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무단방치 돼고있다

[NSPTV] 임실군, 1급발암물질 방치속 주민들 공포에 떨어
NSP통신-접근금지임을 표기하는 테이프가 붙어있지만 현재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1년째 방치중인 폐석면 (NSP통신)
접근금지임을 표기하는 테이프가 붙어있지만 현재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1년째 방치중인 폐석면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임실군 운암면 소재지에 1급발암물질 석면이 1년 넘게 방치돼 인근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보이는 곳은 전북임실군 운암면 상운리 구 소재지로 현장곳곳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폐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석면이 방치된 곳에는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와 뒤엉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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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가 된 철거현장에는 1년 전 철거시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 철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내에는 아직도 주민 8세대가 살고 있고 심지어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철거가 중단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1년째 방치중인 것입니다.

마을 이장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기자 : 방치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
운암마을 이장 : (폐기물 방치한 지)1년여 정도 됩니다. 마을 안에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기자 : 주민들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암마을 이장 : 처음에는 조금씩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철거를 하다보니 사람들이 불안, 우울증세를 보였습니다.
기자 : 관계당국과 협의하신적은 있나요 ?
운암마을 이장 : 한번도 그런적 없고요. 관계당국이나 사업시행자가 한번이라도 와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운암마을 이장님은 어떻게 투쟁할거냐는 질문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어떻게 투쟁하겠냐며 관계당국의 처분을 바란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하고 석면 철거사업자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운암면 소재지는 어떠한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철거사업자는 1급 발암물질이 날리지 않도록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단 한곳도 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철거업체 대표K씨는 본지취재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철거업체 대표]
너는 하여튼 봐봐.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 ○○○기자. 너는 찾아 갈테니까. 일단 있어. (기자)집까지. 기다려. 내가 갈테니까.

석면철거현장은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인접지역에 분진막 설치는 기본이고 주변지역 석면농도측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법이 무색하게도 철거현장주변에 학교와 주민들이 곳곳에 살고 있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작업을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하다가 철거가 중단됐지만 안전시설을 조치하기는커녕 무단 방치중입니다.

하지만 관계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장을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기자 : 운암에 한 번 가봤는가
임실군 관계자 : 제가 지금 계속 바빠서 못가고 있네요
기자 : 마냥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임실군 관계자 : 알아볼게요, 제가.
기자 :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가
임실군 관계자 :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해야죠. 미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죠.

군 관계자는 현장을 가봤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내 바빠서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떻게 조치할거냐는 말에는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법에 의해 처리를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방치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점에 미루어 내내 바쁘다는 말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무관심속에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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