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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3131명 단속 30명 구속…허위사실유포·공무원 개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05 17:59 KRD7
#경찰 #선거사범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개입 #6・4 지방선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 중 허위사실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은 제5회 지방선거 때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2183건・3131명을 단속해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21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22%(701명), 금품・향응제공이 22.4%(68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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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3.1%,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15.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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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81건·251명을 단속해 전체 선거사범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37건·183명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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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현황은 16.4%,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사이버선거사범 제외 시 10.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그간의 집중적인 단속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조용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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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했으나,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52.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사건으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경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은 5%로 타 유형에 비해 점유율이 적은 편이지만, 전회 선거에 비해 34.5%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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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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