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산시, 관내 전 지역 집회금지 행정명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02 13:19 KRD7
#안산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코로나 #강제해산조치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위기 경보 ‘심각’ 해제까지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로 관내 모든 지역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며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한편 상록·단원경찰서에 집회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G03-8236672469

또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강제해산 조치도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으니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