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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3억원 규모 저소득층 생계 및 아동 양육비 지급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4-02 15:08 KRD7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오는 10일부터 신청 접수···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1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 지원 및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57가구를 대상으로 14억5000만원 규모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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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설)는 1인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142만원으로 가구원 1인 증가시 26만원씩 증액된다.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108만원이며 1인 증가 시 20만원씩 지원액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 196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7억8000만원 규모로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 역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한시적 생활 지원금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확인증을 받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각 마을별로 분산해 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읍‧면 공무원이 대신 수령해 가정으로 전달해줄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아동 양육 가정을 위해 한시적 지원을 추진한다”며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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