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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4-07 16:35 KRD7
#나주시 #코로나19

다음달 29일까지 읍·면·동, 온라인 시청 누리집서···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 수․보험유형 따라 최대 50만원 상품권 차등 지급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7일부터 접수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별 재정여건을 반영해 생활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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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1회에 한해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가구 등 유사한 정부 지원 수급가구는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읍·동 지역 방문 신청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월요일 1·6)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과 재산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가구원 전체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만 적용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 혼합(지역+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금융재산 제외, 1억8880만원 이하)을 추가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2인 가구 전체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은 8만5837원이다. 3인가구는 12만1735원, 4인가구는 16만865원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이 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는 물론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고도 포괄적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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