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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영세사업자에 특별경영자금 최대 100만원 지원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8-11 16:37 KRD7
#안양시 #코로나 #최대호 #안양사랑페이 #식품위생법

집합금지 이행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450곳 대상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지난 5~6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유흥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450개소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 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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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이 확인된 영업주들은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수령한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는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은 50만원 등이다.

안양사랑페이카드의 유효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 시 국고로 환수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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