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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인사노무

6월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 어디로?

NSP통신, DIPTS 기자, 2009-09-02 14:59 KRD2
#박진영 #박진영노무사 #비정규직
NSP통신

[DIP통신 DIPTS 기자] 그 말도 많았던 비정규직법!

올해 7월 1일부터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리라는 예상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저도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리라 예상했는데 6월 말일을 전후하여 일부 공공부문의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언론을 통해 접했고 민간기업도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하면 이 대란을 어찌하나 하고 걱정한 기억이 난다.

왜 이리 조용할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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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기업에서 수시로 고용유연성을 유지해왔다는 주장이 있다. 필요할 경우 올해 7월 1일 이전부터 수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적절한 고용유연성을 유지해 왔다는 추측이다. 근로자들이 해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도 찾지 못한채 언론에 나오지도 못한채 조용히 해고 당해 왔다는 주장이다.

커다란 대기업의 경우 수시로 고용유연성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부러 해고 해 왔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본 필자는 각 기업에서 자연 퇴직자의 공백으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용유연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고 싶다.
워낙 정규직을 포함하여 비정규직의 재직 기간이 적으니까!

두 번째 추측이 각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추측이다.
그런데 이 추측중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각 기업에서 비정규직법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유형이다.

지금 각종 단체에서는 제일 심각하게 본 칼럼 제목의 답을 찾으려 열심히 조사하고 있을 것이다. 올해 6월 과연 몇 명이 해고 될 것인지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던 상황에서 본 조사도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고 통계학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추측이 혹 맞다면 각 기업들은 본의 아니게 부당해고라는 폭탄을 품 안에 안고 사는 것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한다. 즉 정년때까지 취업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된다는 뜻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원이 되거나 파견회사의 정규직직원이 된다고 해석되어 진다. 법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 두 번째 추정이 완전히 틀려주기를 바란다.
이 두 번째 추정이 맞다면 노동부에서는 위법업체들을 지도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그 해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짊어져야 할런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최소한의 삶을 위한 고용안정성이 해결되면 다음 폭탄인 차별처우는 어찌하여야 할까?

기간제 근로자중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법에서는 무지에 의한 위법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법에 의하면 건설공사 등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연구프로젝트의 완수의 경우처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그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만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전문적 지식및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박사학위,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의사, 건축사등)등 여러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책자 내용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정규직과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
ㅇ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이 된 것과 같은 의미임
- 이 경우 사용자가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법 위반은 아님
*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할 뿐,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ㅇ 다만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고용이 보장),
- 기타 근로조건은 앞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필자의 의견은 본 노동부의 내용중 “이는 비정규직법 위반은 아님”,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 이라는 언급에 대해 각 기업과 근로자들은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노동법은 비정규직법만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각 기업은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장님들과 근로자들 모두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삼정노무법인 (02-449-3588) 근무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케이아이에이씨 대표이사
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인사노무,경영조직론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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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DIPTS 기자, dippres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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