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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비정규직법 이후 또하나의 폭탄, 복수노조?

NSP통신, DIPTS 기자, 2009-10-26 11:5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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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DIP통신 DIPTS 기자] 금년 7월1일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있었다.

그 당시 노동부를 비롯하여 노동관계 단체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였냐고 무척이나 비난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이 되면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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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두어 회사와 노조가 서로 준비토록 했지만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뿐 해결된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금년말이 되면 그 유예기간도 끝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금지된다.

근데 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벌써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회사측은 노조가 설립되지 않는 방법을 위해 찾아오고 일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찾아온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 내년이 되면 어찌 될까?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 날까? 아니면 한 단계 더 민주사회로 등업되는 제2의 1987년이 될까?

그 동안 하나의 회사에는 하나의 노조가 인정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노사간의 갈등보다는 노노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며 노동조합의 근로조건등 개선을 위한 교섭과 관련하여 회사와 누가 교섭을 하느냐도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즉 소위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섭에 있어서 회사측의 교섭 파트너와 관련하여 과반수교섭대표제등을 도입하여 복수의 노동조합과 각각하는 교섭을 생략하고자 한다. 즉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의 목적을 후순위로 둔 해결책이라 보며 창구단일화 방안을 법으로 해결하느냐 또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다고 본다.

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정한다면 기존 설립된 노동조합은 다수의 노조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은 소수의 노조원으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노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소수 노조는 단결권과 쟁의권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노노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사할 것이다.

자율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더 많은 노조원을 가입시키려 노노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사할 것이다.

물론 현재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 노조지부, 직종 또는 고용형태별 노조,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복수노조등 다양한 형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식인의 게으름인지 회사의 교섭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거나 노조가 난립하리라는 명확한 연구결과를 찾기는 힘들다. 단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인 것 같다. 이것 역시 비정규직 대란설과 비슷한 상황이다.

본 필자는 회사나 노동조합은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법 시행과 같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발생하리라 본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분들이 복수노조와 더불어 더 이상 유예 할 경우 국제 기준에의 역행을 주장하신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관련하여 타 국가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며 노사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중소기업 노조에 치명타를 주리라 본다.
몇 명 되지 아니하는 노조원들에게 조합비를 받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바 그 조합비로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산별노조등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의 실정에 맞는 단협은 무척이나 힘든 과정이 될 것이며 산별노조 등의 지원이 없다면 중소기업의 노조는 와해될것이 자명하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중소 노동조합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도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의 강렬한 비난과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역시 정부에서 수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비정규직법 혼란과 더불어 노동조합과 관련한 문제도 대혼란이 예상되며이에 우리 자식들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무책임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이야기 한 세대라 비판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대변혁이 2달 정도 남았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렇게 힘든 것으로 봐서
이미 우리는 민주사회로 진입한 것일까?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삼정노무법인 (02-449-3588) 근무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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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DIPTS 기자, dippres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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