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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사장님 연장근로 수당 주세요

NSP통신, DIPTS 기자, 2009-12-15 00:0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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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DIP통신 DIPTS 기자] 최근 노무법인에서 자문하는 회사가 급하다며 연장근로 수당 문제를 문의하여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하는 포괄임금제이며 실적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수령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사겸 본부장님은 회사 인사방침 등의 결정에 참여하시고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그다지 출퇴근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보다 2배 이상 많은 임금을 수령하신 관리감독자이며, 둘째 이사겸 본부장님을 비롯한 근로자분들은 성과급제에 의한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셋째 근로자분들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장근로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근로시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할 수 있기에 먼저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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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는 근로자들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보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42시간) 유해위험작업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로시간에 휴게 시간이 포함되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갖고 18시에 퇴근하는 경우 총 9시간을 회사에 있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근로시간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를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를 회사의 처분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말합니다.

즉 교육시간 같은 경우도 교육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그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 및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근무시간이 아니며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노동법에 의하면 당사간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인 경우 당사자 합의하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는 본인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사자 합의하에 1일 1시간, 1주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유해위험 작업근로자는 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참 어렵지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1일 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되어 해석되어야 하며 1일 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무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연장근무를 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보상을 해야 할까요?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 임금에 대한 50%를 가산하여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또는 휴가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림, 수산업 종사자로서 예를 들어 소금을 만드는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일러공, 수위, 청원경찰등과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분들, 관리감독 및 기밀취급자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오랜만에 한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시간급 4,000원인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다면 하루 임금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그날 휴식 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32,000원(주휴 수당) + 92,000원(근로에 대한 임금) = 124,000원

주변을 보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내가 만약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면 이러한 법 위반을 어찌 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삼정노무법인 (02-449-3588) 근무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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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DIPTS 기자, dippres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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