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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우리회사도 인력아웃소싱 할래요!

NSP통신, DIPTS 기자, 2010-02-09 11:47 KRD2
#박진영 #인사노무 #HR아웃소싱 #공인노무사
NSP통신

[DIP통신 DIPTS 기자] 필자가 공인노무사이자 HR아웃소싱 전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보니 많은 회사에서 자신의 회사도 인력아웃소싱을 하고자 상담을 원하는 회사가 많다. 이에 아웃소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웃소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본 필자는 말씀드리고 싶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분야에 전문적인 외부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과 유사개념으로 하청, 외주, 인력파견 등이 있다. 일단 하청은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부품과 기능의 일부를 외부기업에 발주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외주는 하청과 업무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인력파견이란 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인데 인력의 공급업체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인력의 사용회사는 종업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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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아웃소싱이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웃소싱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비정규직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진다.

비정규직은 전문직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사회적 이슈가 꾸준히 되고 있는 학습지 선생님들, 레미콘 기사, 보험회사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로 분류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그 성격상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중 나머지 3종류의 비정규직은 해고와 선발이 용이하고, 노조설립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대부분 청소년, 노령자, 부녀자 층이 종사자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본 필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적 책임으로 경제적 책임, 2차적 책임으로 법적 책임, 3차적 책임으로 윤리적 책임, 4차적 책임으로 자선적 책임이 있다.

많은 사장님들이 경제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 하신다. 하지만 공인노무사가 살펴본 노동법 만으로의 책임을 살펴보면 “아니오”입니다.

본 필자도 많은 기업에서 아웃소싱을 받으면 좋지만 고의적으로 4대보험도 가입을 안 하는 회사를 볼 때 마다 깜짝 깜짝 놀란다. 최저임금 위반은 물론이고 주휴수당도 없으며 퇴직금도 없는 회사가 있다. 아무리 필자가 노동법적인 내용을 설명하여도 그 회사들은 법적인 문제는 신경쓰지 아니한다. 이러한 회사의 아웃소싱을 본 필자가 받으면 똑 같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으니 굶어 죽더라도 그런 회사들과 아웃소싱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많은 사장님들께 당부 드린다.
회사에서는 아웃소싱 활용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보셨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지?
비정규직들을 88만원 세대로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인력아웃소싱회사를 악덕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인력아웃소싱회사도 하나의 피해자임을 잊지 아니 하였으면 좋겠다. 발주회사가 주는 수수료 한도 내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각종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내면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은 현재 88만원 세대의 책임이 인력아웃소싱 회사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소싱하고 있는 회사도 더불어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채용구조는 복사기, 정수기 등을 대여하여 사용하듯이 노동 인력을 대여해 주는 회사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이러한 회사는 월급, 보너스, 세금 등을 포함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러한 총 비용을 종업원들을 임차한 이들에게 부과시킬 것이다.

사장님들과 비정규직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날은 불가능 한 것일까?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02-6052-5507)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삼정노무법인 책임사원
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 인사팀 근무

DIP통신 DIPTS 기자, dippres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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