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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제조 현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할까?

NSP통신, DIPTS, 2010-08-18 16:37 KRD7
#박진영 #인사노무 #노무사
NSP통신

[서울=DIP통신] 필자가 공인노무사이며 인력아웃소싱 업체를 경영하다 보니 일반 회사 인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인노무사분들도 인력파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

일부 시장지배력이 있는 아웃소싱회사에서 무분별하게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 필자의 자문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자, 어떤 경우가 적법한 파견근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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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및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진작업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무조건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이다.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로서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등 32개의 파견대상업무가 있다. 물론 이 32개 파견대상업무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코드에 의한다.

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업무를 코드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 많은 인력아웃소싱업체와 각 기업의 인사담당직원이 정확히 이해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있는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또는 위 32개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조현장도 인력파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는데 소매업체판매 종사자 중 ‘종합소매판매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 ‘의복, 신발및 관련제품 소매판매원’, ‘가정용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주유원‘, ’기타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 내 물품판매원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경우 ’종합소매판매원‘에 해당되어 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매입매장 또는 일정한 조건의 임대매장인 경우 ’주유원‘과 ’기타소매업체 판매원‘에 한해 파견이 가능하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불법파견은 어떤 것일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영업정지기간중의 파견, 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2년 이내 파견사용등의 경우가 불법파견이다.

불법의 행위를 할 경우 벌칙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왜 벌칙을 물어볼까? 벌칙이 약하면 벌칙을 수용하고 계속 불법을 하겠다는 생각인가?

필자는 벌칙에 대해 암기하는 것이 싫다. 그래서 꼭 벌칙을 알아봐야 할 경우 법전을 찾아본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02-6052-5507)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삼정노무법인 책임사원
전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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