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동영,건축비‘표준 342만원vs기본형 611만원’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15 13:31 KRD7
#정동영 #표준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국민의당 #전주시병

“정부 개혁의 첫 번째는 정보의 공개다”

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똑 같은 아파트 골조에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와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매년 5%씩 인상하는 기본형 건축비 증가에도 공사 현장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의 늘고 값싼 수입산 자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342만원이고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611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며 “아파트의 골조(뼈대)가 분양용과 임대용이 뭐가 다르겠는가,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이어 “그럼에도 14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며 “오늘부터 분양가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14% 상승해 평당 건축비 611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한 ‘설계도나 시방서’ 등 세부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마다 두 번씩 노무비와 자재비 등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매년 5%씩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근거가 불명확한 건축비의 상세 공개와 검증이 먼저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실이 조사한 주요 공공택지의 분양가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공공택지 분양에서도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NSP통신-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따라서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건축비가 공급 주체에 따라 다르고, 가산비와 같은 근거가 모호한 항목을 통해 분양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제대로 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의지가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분양원가 공개와 박근혜정부의 분양원가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 개혁의 첫 번째는 정보의 공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정부가 먼저 구현해야 국가 경쟁력도 확보된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