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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수임기구, 바른미래당 당헌 만장일치 채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14 13: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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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바른미래당 출범식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출범식 (바른정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개회의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바른미래당의 당헌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당헌은 지난 1월 28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한 정강정책·당헌당규분과위원회(공동위원장, 채이배 국민의당·지상욱 바른정당 국회의원)에서 총 4차례의 양당 합동 분과회의를 거친 후 실무진의 조문작업과 양당의 법률자문을 구해 제출된 최종 원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

바른미래당 당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헌은 먼저 당의 목적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 ▲굳건한 국가안보체계 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진영정치와 지역주의 극복, 미래지향적 개혁과 국민통합을 주도해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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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집행기구 및 의결기관으로 먼저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두고 그 아래에 ▲300여명 규모의 중앙위원회 ▲9인의 최고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핵심 지도부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통합 선출해 1위가 ▲당 대표 ▲2~4위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방식을 택했다.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

9인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3인 ▲정책위원회 의장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등으로 구성 된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는 당헌은 합당에 이어 곧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부칙을 마련해 바른미래당은 초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하고 초대 지도부의 임기는 2018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전당대회까지로 규정했다.

또 부칙에 당헌 개정 특례 및 당규 제·개정 특례 등을 두어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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