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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내달부터 시행 홍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27 18:00 KRD7
#황은성 #안성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다음달부터시행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가능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를 내달부터 경기도에 실시됨에 따라 관련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종이서류나 인감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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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매도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의 장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무료로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부여돼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거래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하다.

다양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으로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김종도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를 통해 빠른시일내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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