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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진 대처법 국민행동요령 발간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2-21 09: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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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진 국민행동요령 책자 모습.
지진 국민행동요령 책자 모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밖으로 나오면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걸어야 한다.

수원시가 지진 발생 후 대피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자 ‘지진 국민행동 요령’을 발간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10월24일 수원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시는 체계적인 지진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책자 발간도 안전대책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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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국민행동 요령은 ▲지진 대비 방법 ▲지진 발생 시 행동 ▲대피 후 행동 ▲지진 상식 등 지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집 밖에서는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가야하며 바닷가에 있을 때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진해일은 수 시간 동안 반복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국민안전처, 국가공간정보 홈페이지, 생활안전지도·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진대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지진 국민행동 요령은 국민안전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진은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고 다른 재난에 비해 피해가 크다”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침착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지진을 비롯한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파하는 ‘수원시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안전처는 진도 3.0 이상일 때 재난문자를 발송해 ‘수원 지진’(진도 2.3) 때는 시민들이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없었다.

오는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공공건축물, 교량,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는 시일을 앞당겨 2018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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