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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와이시티 관련 기부채납 무효소송 패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14 14:25 KRD7
#요진개발 #와이시티 #기부채납 #고양시 #정재호
NSP통신- (의정부지방법원 홈폐이지 사건검색)
(의정부지방법원 홈폐이지 사건검색)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개발(대표 최은상)이 지난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동 와이시티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일명 기부채납무효) 소송에서 14일 최종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준공) 당시 고양시가 부관 사항에 적시한 기부채납 내용은 무효라는 요진개발 측의 주장을 14일 최종 기각했다.

따라서 요진개발 측은 앞으로 당초 약속한 ▲학교용지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와이시티 복합시설 기본 수익률 9.76% 초가 분 50%에 대한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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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난 11월 1일과 11월 11일 두 차례 걸쳐 고양시민들의 탄원서를 의정부지방법원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기각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탄원에 동참한 고양시민의 승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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