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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업경영체와 등록 직불금 한번에 신청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2-21 16:52 KRD7
#무안군

마을별 집중접수기간 미리 파악하면 편리하게 등록

NSP통신-무안군, 직불금 통합 신청관련 업무 협의회 (무안군)
무안군, 직불금 통합 신청관련 업무 협의회 (무안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사무소장 한종석, 이하 ‘농관원’)는 정부 3.0시책에 따라 협업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4월 6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 변경등록과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읍 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 여러 번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난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 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 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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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 시설, 농작물(축산), 유통 가공 및 농업소득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 등록하는 제도로써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 통합돼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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