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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5-30 10:37 KRD7
#곡성군 #곡성군 개별공시지가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곡성군청사 전경. (곡성군)
곡성군청사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 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만9404 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 홈페이지, 전라남도 홈페이지,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곡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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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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