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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연대보증제 폐지 추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16 08: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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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대부지원 제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축소·폐지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국가유공자 대부 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가 정부로부터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시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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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국가유공자에게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불편·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연대보증인의 존재가 채권 미회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2017.7 권익위 실태조사)도 존재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인 제도의 부작용 개선 방안이 마련돼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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