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박재호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고 지원 2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16 12:32 KRD7
#박재호 #일몰제 #장기미집행 #더불어민주당 #국토부
NSP통신-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2법을 대표 발의한 박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2법을 대표 발의한 박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와 이자 지원 등 간접지원책이 나온 가운데 ‘선별적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실효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G03-8236672469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부칙 제2조).

아울러 도시공원 내 부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하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1항 개정).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LH의 2019년 공공토지비축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325억원(공원 2282억, 도로 등 3843억, 일반 200억)으로 비축대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박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현재 약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적립금은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다시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원 부지에 한해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제22조제4항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22조제3항 후단 신설).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제22조제6항 신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이원욱·전재수·박홍근·최인호·박정·우원식·김철민·강훈식·송기헌·심기준·김영춘 의원 등 총 13명이 서명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