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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22 17: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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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철저한 재발방지와 사후 조치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NSP통신- (신동근 의원실)
(신동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과정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오면서 발생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수도관 관리 시스템 부재로 지적했다.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던 것. 또 노후 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해당 지자체 재원부족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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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의원은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개선과 더불어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현행 수도법에 ▲노후수도관 교체에 관한 사항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관을 상시 세척 관리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방안의 법적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을 포함해 김철민·박홍근·서영교·서형수·송갑석·윤관석·윤일규·이동섭·이상헌·한정애 의원(총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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