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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임직원 ‘골프접대 받고 허위보고까지’…세븐럭카지노 유흥업소 마케팅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10 16: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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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임직원, 작년 1월 H카드로부터 1300만원 넘는 골프접대로 징계 면직 등 징계…GKL 세븐럭카지노 VIP고객 유치위해 유흥업소 마케팅

NSP통신- (김수민 의원실)
(김수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서 이를 무마하려고 허위보고를 시도했다가 면직·정직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직원들은 H카드사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국내에 카지노사업장 3곳을 운영하면서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1급 K씨 등 임직원 10명(부서장 3명, 팀원 7명)은 H카드와 1박2일 골프2회, 당일 골프 3회, 골프회원권 할인 골프 1회 등 총 6회 골프를 쳐서 총 1351만7962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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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은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H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한 뒤 경영본부장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서 열린 컨퍼런스 행사 2건을 골프회동과 연계해 부적절한 국내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은 향응 수수와 허위 보고 등의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간부인 1급 K씨와 2급 M씨는 지난해 1월31일 면직처분됐고, 3급 L씨와 5급 K, P씨는 모두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 밖의 직원들 4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김수민 의원은 “비록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엄연히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이라며 “1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또 이들 중 간부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허위보고를 하는 등 행태를 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조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복무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가 VIP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이 유흥업소에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국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KL로부터 받은 GKL 콤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GKL은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 고객의 콤프(Compliment service)만큼 연간 수억 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고객의 유흥업소 사용금액을 GKL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것은 아무리 마케팅의 수단일지라도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하루속히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콤프는 고객이 게임실적(실질적으로 잃은 금액)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금의 한 종류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의 요청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외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GKL 국정감사에서 “딜러직원 등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폭행 등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고객에 대해 출입금지 처분을 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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