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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31 17: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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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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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은 “애니메이션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두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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