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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김성태 의원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지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1-21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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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모바일 매출 유도를 방발기금 산입하는 규칙 개정 촉구

NSP통신- (김성태 의원실)
(김성태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최근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홈쇼핑송출수수료와 관련해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해 과기정통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공정위의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브리핑에서 홈쇼핑송출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공정위 의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사업자들이 홈쇼핑채널로 유입된 이용자들이 상품 구매시 모바일로 결제를 유도해 방송 매출이 아닌 모바일 매출로 분류함으로써 방송 매출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GS홈쇼핑의 매출을 보면 TV홈쇼핑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모바일과 인터넷 쇼핑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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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사들은 배당성향을 높임으로써 총수나 그룹지주회사의 배당에만 몰두하는 등 공적 책무를 외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과기부가 오늘 발표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등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은 TV홈쇼핑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이지만 정확한 방발기금 산정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출수수료 인상은 홈쇼핑 사들이 중소 납품 업체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전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올려 받은 송출 수수료는 불법 보조금 등 쓰고 있어 유료방송 생태계의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현행 홈쇼핑 매출의 분류 방식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송출한 상품의 전체 판매액이 아니라 상품 주문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방송매출 분류 기준의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적정한 송출수수료의 대가 산정과 관련한 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쇼핑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홈쇼핑사업자가 모바일 결제를 유도해 방송발전기금 부담을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가이드라인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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