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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상서 다른 어선이 투망한 어구 훔친 선장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2-05 20:37 KRD7
#포항해양경찰서 #특수절도 #통발어구
NSP통신-포항해경은 해상에서 다른 어선이 투망한 어구를 훔친 어선 선장을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은 해상에서 다른 어선이 투망한 어구를 훔친 어선 선장을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경 다른 선박이 동해 먼바다 해상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2500여 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선장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해상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절도 행위가 용이하고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포항해경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가해선의 항적, 피해어선 목격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선장 A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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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탐문 및 잠복활동 끝에 A씨를 검거했으나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장 A씨를 상대로 추가 절도행위 등 여죄 수사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며, “영세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하고자 어획물 및 어구 절도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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