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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인디 게임업계 등급심의 비용부담 더는 법안 마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01 16: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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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의원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개인 개발자 및 영세기업 등 인디 게임개발자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개인개발자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영세한 게임개발자들의 심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게임업계의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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