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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16 10:5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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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정상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 안에 대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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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그 공백은 가족들이 메우고 있다”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8만1300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은 2001년 이후 18년 만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회보장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산재보험은 시행된 지 56년이나 지났는데,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라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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