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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거짓‧불법 정보에 이용자 보호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국회 제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22 18: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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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NSP통신-윤영찬 의원. (의원실)
윤영찬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 정보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하되 ▲고의성,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정보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권리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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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윤영찬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윤 의원의 거짓‧불법정보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에는 윤영찬 의원 외 33인이 함께 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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