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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광주·전남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 수년째 최고치 기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7-28 09: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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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 (양향자 의원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 (양향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이 28일 주거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해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거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안이다(안 제50조의5 신설).

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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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 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서울(2만 2000여), 부산(1만 5000여), 대구(1만 2000여), 광주(1만여)로 4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 전국평균인 3.46%을 웃도는 지자체는 광주(5.17%)가 유일하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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