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유동수 의원, 앱 마켓 환불정보 실시간 공유하는 전자상거래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28 19:00 KRD7
#유동수 #앱마켓환불정보 #실시간공유 #전자상거래법
NSP통신-유동수 의원 (의원실)
유동수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앱 마켓을 통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들이 자사의 앱 마켓에서 발생한 환불정보를 소프트웨어 개발사·유통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모바일 앱은 3대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네이버·통신 3사 통합 원스토어)을 통해 유통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불이다.

앱 마켓에서 소비자가 약관에 따른 정당한 환불을 신청했을 경우, 앱 마켓 운영사(이하 운영사)들은 그 요구를 수락하고 구매했던 금액을 반환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구매했던 소프트웨어 및 앱 내의 특정 요소에 대한 사용 권한을 회수하는 주체는 앱 마켓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유통사·개발사(이하 개발사)에게 있다.

G03-8236672469

운영사는 일정 기간마다 앱 마켓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그 내역을 개발사와 공유하고 정산절차를 거친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권리를 정확한 정보 없이 회수할 수 없는 만큼 운영사로부터 환불 정보를 받아서 조치하기 전까지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환불 신청이 완료돼 구매비용을 반환받은 시점으로부터 개발사가 환불정보를 파악해 사용권한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간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그 기간만큼 소비자는 비용 지불 없이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나아가 운영사가 개발사에게 특정 사용자가 ‘언제 구매한’ ‘어떠한 상품을’ 환불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이 환불됐다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계정에서 권한을 회수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개발사들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계정을 만들어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성 결제수단 등을 동원해 앱을 구매하고, 일괄적으로 환불을 요구한 후 개발사가 회수조치를 하지 못한 계정으로 앱을 사용하는 사실상의 불법 복제 행위를 저지르는 악성소비자들도 양산되고 있다.

개발사들도 이를 막기 위해 한 번 환불을 신청했던 계정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앱을 재구매하거나 환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통해 막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도 여러 계정을 만들어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에 유 의원은 앱 마켓 운영사들이 소프트웨어 유통·개발사에게 실시간으로 대금 환급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사들의 자사 편의주의적인 경영방침으로 인해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스템의 허점이 만든 악성소비자들의 행태는 결국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앱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 구현을 통해 우리 IT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이번 전자상거래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